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라는 상호로 건축용 창호 철 구조물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2011년경 철판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수급에 곤란을 겪자 피고는 이를 기화로 다음과 같이 철판 원자재 수입을 미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는 2011. 3. 20.경 원고에게 ‘국내에서 kg당 1,350원인 4mm 두께 아연도금 철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kg당 1,170원에 45일 내 중국에서 수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철판 수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원고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45일 이내에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는 2011. 4. 15.경 원고에게 ‘중국에서 월 50톤 내지 100톤씩 아연도금 강판을 발주하려면 중도금으로 5,7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보내 달라. 돈을 송금하게 되면 근거가 남아 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달라. 현금을 주면 부산 남포동 깡통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돈을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에서 아연도금 철판을 발주하거나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1. 6. 2.경 중국 북경에 있는 창고로 원고를 데려가 구매하기로 한 4mm 아연도금 철판이 창고 안에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원고에게 "공장에서 물건이 오고 있다.
하지만 물건을 싸게 사려면 원자재로 수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