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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05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5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 B과 다른 연대보증인 C가 채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최선을 다하여 채무 일부를 상환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만 계속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중 1인으로서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고(민법 제437조 단서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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