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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00』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2. 8.부터 2012. 10. 13.까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만 한다) 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 종중 소유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경위 피해자 종중은, ⑴ 2009. 10. 30. 그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4,545㎡ 중 47,000㎡ 및 E 전 4,036㎡를 학교법인 F 학원( 이하 ‘F 학원’ 이라고만 한다 )에 매매대금 4,32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⑵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D 임야 94,545㎡ 중 47,545㎡를 G, H, I, J에게 3,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⑶ 2010. 1. 18. 그 소유인 파주시 K 대 2,212㎡, L 전 1,716㎡, M 대 53㎡를 N, O에게 매매대금 926,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제 3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제 1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0. 30. F 학원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 (P, 이하 ‘ 피해자 종중 계좌’ 라 한다) 로 송금 받고, 제 2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G 등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0원을 직접 교부 받았으며, 제 3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8. N 등으로부터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하고 2010. 2. 10. 중도금 3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 (Q, 이하 ‘ 피고인 관리 계좌’ 라 한다) 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720,000,000원 검찰의 2015. 12.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의 위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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