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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4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의 회장 W은 2010. 5. 6. 경 D(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이사였던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충 북 음성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0. 7. 20.에, 잔 금 1억 5,000만 원은 2010. 8. 20.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X, Y, A( 피고인) 이 합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동의 하였고, 2010년 7월 20일 중도금 수령 시 종중 결의 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라는 취지의 매매계약내용 확인서까지 교부 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종중 소유의 토지이었음에도 그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계약 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4개월 내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데 다가 계약 직후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내용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S의 회장인 W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거나, 그에 관한 처분 결의 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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