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활석 미장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8. 임금 220,000원, 2014. 9.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470,000원, 2014. 5.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000원, 2014. 9. 임금 2,58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