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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5고단40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34 피고 인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주 )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 랜 차 이즈 개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계약서 미 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그 밖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4. 9.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27,026,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9.부터 2014.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0,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093 피고 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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