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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문경시 D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4. 17.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686,200원, 2015. 9.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00,000원, 2015. 9.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490,000원, 2015. 11. 1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47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646,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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