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건초 보관 경위 1 사료 도소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3. 9. 및 같은 해
6. 20. ‘A’이라는 상호로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과 사이에 파키스탄산 건초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파키스탄산 건초사업 투자계약’과 ‘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 계약에 의하면 B, 원고 외 1인 등 3인이 투자하여 수입 건초를 균등하게 공급받고 B은 원고의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며, 건초 등의 월 생산량이 최소 1,500톤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500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추가계약에서 원고의 추가 투자에 따라 공동투자자 1인의 공급수량 월 200톤을 원고가 공급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B의 주선으로 2013. 7. 26. 컨테이너 8개 분량의 건초 120,740kg, 2013. 8. 9. 컨테이너 14개 분량의 건초 208,150kg, 2013. 8. 24. 컨테이너 14개 분량의 건초 212,260kg이 각 광양항으로 수입되어 부두 화물장치장에 보관되었으며, 관련 선하증권(B/L), 화물인도지시서(D/O)의 통지처(Notify Party)란에는 모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당초 위 건초들을 컨테이너 상태로 즉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그 품질이 떨어져 즉시 판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30kg 가량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등 포장이 불량하여 장소를 넓게 차지함으로써 보관 및 하역 비용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자, B의 알선으로 컨테이너 2대분을 장치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나머지 510,820kg을 B의 소개로 2013. 8. 2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순차적으로 피고의 보세창고로 우선 이고(移庫)를 시켰다.
그 후 B은 그의 비용으로 일용 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래핑 wrapping, 작게 덩어리져 있는 화물을 중량 500~1,000Kg, 부피 1㎥ 정도의 육면체로 만들어 지게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