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곡물 유통업, 수출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미국 노스다코타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경인지역에서 두부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들 약 240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대두)를 수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이다.
나. 대두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생산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SB86 품종 대두(大豆, 2014 CROP NON-GMO SB86 SOYBEANS)(이하 ‘이 사건 대두’라 한다
)' 773톤(M/T M/T(metric ton), 무역거래에 있어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을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원고의 대리인(AGENT)으로서 피고와의 교섭업무를 대행하였다. 물품(PRODUCT) : 2014년 생산분 NON-GMO SB86 품종 대두(2014 CROP NON-GMO SB86 SOYBEANS) 물량(QUANTITY) : 773톤 선적일정(SHIPMENT SCHEDULE) : 363톤은 2014. 12. 10. 이전 인천항 도착(363MT ARRIVAL BEFORE 12/10/14 - INCHEON, KR) 410톤은 2015. 4. 20. 이전 인천항 도착(410MT ARRIVAL BEFORE 04/20/15 - INCHEON, KR) 선적방법(EQUIPMENT) : 식품운송용 20피트 건식 컨테이너 (20' DRY, FOOD GRADE CONTAINERS) 포장(PACKAGING) : 25kg 폴리프로필렌(PP) 포장 (25KG LAMINATED POLY BAGS) 가격(PRICE) : 톤당 미화 362달러의 프리미엄에 구매자가 선택한 시점의 시카고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이하 ‘CBOT’이라 한다) 2014년 11월물 대두 가격을 더한 금액, CIF 가격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입 상품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