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무역업 및 화공약품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C은 대표이사이고, E과 피고 D은 직원이다.

피고 회사의 팜유 등 통관 및 운송 경위 피고 회사의 직원인 E은 팜유를 수입판매하던 F을 통해 2014. 12.경 동식물 유지류 등을 수입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명의 상 대표자는 처인 I이다)을 소개받았다.

H은 2015. 7.경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팜유 수출업체인 티뮤란 엔터프라이즈 에스디엔 비에이치디(Timuran Enterprise Sdn Bhd, 이하 ‘티뮤란’이라 한다)로부터 팜유를 수입하며 피고 회사에 수입통관 및 운송 등을 위탁하였고, 피고 회사는 H의 위임 및 지시에 따라 통관 및 운송서류 상 화주(consignee) 명의를 ‘J’ 또는 ‘주식회사 K’ 등으로 하여 약 7차례에 걸쳐 팜유 통관 및 운송업무를 진행하였다.

H은 2015. 8.중순경 피고 회사에 원고를 수입업자로 하여 팜유 수입통관 및 운송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H, E은 2015. 9. 3. 원고를 방문하여 회의를 마친 후 피고 회사가 운송업자인 고려해운 주식회사에 제출할 e-KMTC 업무 위임장{위임자(B/L상 수하인 또는 화주)인 원고는 수임자(e-KMTC 업무 수임 신청 및 사용업체)인 피고 회사에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invoice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E은 같은 날 H으로부터 위 팜유의 수입신고를 담당할 부산세원관세사의 연락처를 받았다.

티뮤란은 총 4차례에 걸쳐 팜유 약 1,600톤을 선적하여 보내면서 원고 앞으로 상업송장을 작성하고, 원고를 수하인으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후 선적서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