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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350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마치고 중고 자동차 매매 중개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중개업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3. 6. 20. 원고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8.부터 이 사건 중개업체가 폐업한 2004. 12. 17.까지 이 사건 중개업체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 2004. 6. 23. 등록번호 H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6. 등록번호 E 자동차에 관하여, 2004. 7. 30. 등록번호 F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23. 등록번호 G 자동차에 관하여 각각 C 앞으로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위 자동차 4대를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중개업체의 매매사원 자격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 및 등록번호 J 자동차, 등록번호 K 자동차에 대한 세금 및 그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등(이하 ‘이 사건 세금 등’이라 한다)이 C에게 부과되었다.

바. 원고는 2008. 7. 18. ‘이 사건 각 자동차 및 등록번호 J 자동차, 등록번호 K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등과 세무서 미납금, 기타 과세물건(이전처리 건), 은평구청 과태료, 카드기 회사 채무, 명의이전 미필 과태료 등 합계 22,088,930원을 2008. 12. 31.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인을 세우는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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