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203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충남 당진군 B건물 11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인 C과 그 처인 D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처인 D가 가출을 한 다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겠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한 다음 개인식별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음성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임의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입력하고, 이후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D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신을 위해 작성한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는 등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한카드 고객상담 전화연결 방법 확인)
1. 회원정보조회변경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