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5 2020고단3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11. 07:42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에서, ‘ 아까 행패 부리던 사람이 또 다시 행패 부린다’ 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 내가 녹음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간다’ 는 말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조수석에 탑승한 경장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