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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9:3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 (72 호 )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니네

들 이 뭔 데 그러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순찰차에 매달려 손과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과 휀 다 부분을 여러 번 세게 내리치고 걷어차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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