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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손해배상][공2015하,1769]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과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2. 5. 7. 원종동 부동산과 원미동 상가 등을 교환하는 제1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소외 2는 2004. 10. 26. 원미동 상가와 대전 모텔 등을 교환하는 제2차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소속 과세관청은 2007. 11. 15. 원고 소유의 대전 모텔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하였고, 2007. 11. 2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제1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5,726,592원 및 제2차 교환계약에 따른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526,855원이라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였다.

(3) 과세관청은 2008. 2. 5.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627,089,010원으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320,123,46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09. 8. 20.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9. 위 항고소송(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009 , 서울고등법원 2010누9794 , 대법원 2010두275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국세를 일단 확정시켰으나, 위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기록상 과세관청이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는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전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번복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 전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전압류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전압류가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확정 전 보전압류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받고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기존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압류의 집행중지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 제23조 를 위반하여 재산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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