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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1 2014가합1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7. 원고와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차용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이를 2015. 12. 30.까지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잔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그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분할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1억 7,800만 원(= 차용금 1억 8,000만 원 - 변제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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