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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나49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3,525...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은 J, I이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2/35, 3/35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D은 K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의 1/7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역시 상속하였다. H가 사망할 무렵인 1993. 10. 19.경부터 피고 E은 이 사건 1토지를, 피고 F은 이 사건 2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자신의 1/7 지분을 초과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1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중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역시 이 사건 2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중 원고들 지분에 따른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당심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 1.부터 2016. 6. 2.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간별 임료가 아래 차임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1토지의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연간 임료가 5,662,272원(= 924 × 6,128㎡),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2토지의 연간 임료가 1,078,308원(= 924 × 1,1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16년 연간 임료를 12개월로 분할하면 2016. 6. 3. 이후의 이 사건 1토지의 월 임료가 471,856원(= 5,662,272 ÷ 12개월), 이 사건 2토지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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