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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16 2014가단8468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강릉시 E 답 10,149㎡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 31, 32, 33,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 표와 같은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구분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3토지 원고 A 3/27 3/27 3/27 원고 B 3/27 3/27 3/27 피고 C 21/27 21/27 12/27 피고 D 9/27

나. 이 사건 1, 2 토지의 분할 관련 1)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1, 2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1토지를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2토지를 원고들의 각 1/2 공동소유로 분할하고, 그 차액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2) 2015. 5. 28. 기준으로, 이 사건 1토지의 ㎡당 단가는 146,000원이고, 이 사건 2토지의 ㎡당 단가는 280,000원이다.

다. 이 사건 3 토지의 분할 관련 1) 원고들은 이 사건 3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3토지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30, 31, 32, 3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83㎡, 같은 참고도 표시 12, 13, 14, 15, 29, 3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55㎡, 같은 참고도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511㎡로 분할하여 위 ‘ㄱ’부분을 피고 D의 소유로, 위 ‘ㄴ’부분을 원고들의 각 1/2지분씩 공유로, 위 ‘ㄷ’부분을 피고 C의 소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2) 위 참고도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야 위 ‘ㄴ’부분이 도로와 8m 가량 접하게 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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