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회칼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 세) 이 운영하는 ‘D 고시 텔’ 411호에 거주하다가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 받기 위하여 위 411호의 방문을 걸어 잠가 남아 있는 피고인의 짐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05. 27. 19:00 경부터 20:40 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D 고시 텔 411호 앞에서 D 고시 텔 화장실 옆 베란다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와 잠겨 있는 위 411호의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05. 27. 20:50 경 위 1 항 기재 'D 고시 텔' 411호 앞에서 피해자가 ‘ 방 세를 주기 전 까지는 방 열쇠를 주지 못한다’ 고 말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7cm , 날 길이 24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야 씨 발 놈 아 키 내놔. 키 안주면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도 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밀린 방세를 내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