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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7 2020가단5473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645,021원 및 그 중 94,608,724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2. 4. 20.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28,177,283원을 이자 연 11%,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2. 5.부터 2016. 10.까지 매월 20일에 총 54회에 걸쳐 위 차용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166,630,467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C는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3. 3.까지 발생한 C의 위 차용금채무액이 총 232,645,021원(= 원금 94,608,724원 이자 138,036,297원)인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2016. 5. 20.경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적법하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232,645,021원 및 그 중 원금 94,608,72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166,630,46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인 소외 회사 측의 강압 내지 기망으로 인하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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