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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19나2036101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9 행부터 15 행까지 [1. 기초사실 가. 의 1), 2) 항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4. 8. 8. 한국 철도시설공단 국가 철도공단 법이 2020. 9. 10. 시행되면서 그 명칭이 국가 철도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국가 철도공단을 구별하지 않고, 한국 철도시설공단으로 표시한다.

으로부터 “C 공사( 이하 ’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94,227,000,000원, 공사기간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5. 5. 29.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중 “E 공사 (F 구간,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1,341,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7. 8. 10.까지, 계약 보증금 1,134,1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제 1 심판결 2 면 글상자 내 2 행의 “D 는” 을 “D 은 ”으로, 3 면 글상자 내 16 행의 “ 보증 금” 을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으로, 같은 글상자 내 19 행의 “② ”를 “①” 로 각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4 행부터 8 행까지 [1. 기초사실 다. 의 1) 항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2015. 6. 10. D 과 사이에 보증 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134,100,000원, 보증기간 2015. 5. 29.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D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기간 내에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피고가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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