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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누45175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의 ‘시스템’ 앞에 ‘이 사건 교육원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 1행의 ‘팀장 사직서’를 ‘팀장직 사직서’로, 16행의 ‘수령자의’를 ‘수령자(참가인)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내 1행의 ‘출입 권한’을 ‘에 출입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9) 참가인은 2017. 5. 2. 오전 R에게 팀장 직위 및 학사팀장 직책의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개인사유(건강)를 이유로 2017. 5. 10. 09시부터 같은 달 17일 18시까지 6일간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연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 7면 12∼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1) 참가인은 2017. 5. 4. 오전 R에게 팀장 직위 및 학사팀장 직책 사임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건강악화를 이유로 2017. 5. 8. 09시부터 같은 날 18시까지 1일간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17. 5. 8. 및 같은 달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제1심판결 7면 20행부터 8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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