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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335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매출에 상관 없이 12,000,000원을 급여로 보장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4월 30일까지 급여 외로 3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원고는 2013. 4. 31.까지 100,000,000원을 대출로서 피고에게 제공하고, 이자는 병원에서 부담한다.

원고가 제공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도 3월에 30,000,000원, 2015년 3월에 40,000,000원, 2016년 3월에 30,000,000원을 변제하여 전액 상환한다.

다. 고정급으로 월 12,000,000원의 급여와 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퇴직금은 45,074,5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3.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급으로 월 12,000,000원의 급여와 연 36,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074,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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