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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0215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86,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경영자이고, 피고 E은 원고를 진료한 피고 병원의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4. 15.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3. 4. 17. 입원한 다음 피고 C으로부터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4. 19. 7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3. 4. 26. 시술 부위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입원하지 않았다.

다. F한의원, G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4. 23.경부터 2013. 6. 7.까지 F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의 열감과 시큰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F한의원 원장은 원고에게 손등과 발, 종아리에 침과 뜸 치료를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3. 5. 3.과 2013. 5. 6. G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심층 열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이후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6. 1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하였는데, 작은 농양과 봉와직염을 동반한 척추추간판염이 발견되었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2013. 7. 9. H병원으로 전원하였고, H병원에서 척추의 골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서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2013. 10. 14. 퇴원하였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한 요추 제4-5번간 척추 추간판염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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