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7,908,780원과 그 중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36,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2013. 4.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카드대금채무를 12,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⑶ 2020. 1. 13. 현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 액수는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481,678원이고, 위 카드대금채무 액수는 원금 9,928,621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80,159원이며, 2020. 1. 13. 이후의 각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 한도액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카드대금채무 원리금 합계 17,908,780원(= 9,928,621원 7,980,159원)과 그 중 원금 9,928,621원에 대하여, 보증 한도액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55,481,678원(= 30,000,000원 25,481,678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각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권과 카드대금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채권의 최종 회수일이 대출금채권의 경우는 2015. 2. 10.이고, 카드대금채권은 2015. 2. 23.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