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원료나 착색제 등을 수입,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거래처 직원이었던 D과 함께 1982. 1. 22. 피고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와 월 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0. 2.경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3. 25.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하던 급여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할 때 D이 원고를 회장으로 대우하여 피고 회사의 재정으로 원고에게 대표이사에 상응하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약정을 수용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경부터의 미지급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서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나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피고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2. 3.부터 2015. 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증여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것이 없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정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가 1983. 2.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회장인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