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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28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이전에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스티커를 발부받은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인 쟁반과 종이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 문을 강하게 열어젖혀 경칩이 빠지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11:10경부터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제1항 기재 반포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아치 경찰관 새끼들 다 씨팔 양아치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6고단3842』 피고인은 2016. 4. 17. 0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근처 식당에서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 양아치 같은 놈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016고단30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2:4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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