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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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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H 전 139㎡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1984.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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