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99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158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158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