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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1451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F 도로 6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6. 1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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