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1405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1,80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99.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1,80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99. 9.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