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4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05:15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 주점 6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 여, 29세 )으로부터 남성 접대부 문제로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다른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남성 접대원을 고용하여 여성 전용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도 없지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