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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55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3년 압제100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5』- 피고인 A D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782』- 피고인들 G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의 실업주이고, I는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J(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 I, J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15대, 다빈치 15대 총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5』

1. F 및 피고인 A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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