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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80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제9호, 제11 내지 제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3』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의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D(징역 1년 2월 선고, 항소)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 20.경부터 2013. 2.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20대, 다빈치 20대 총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의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건물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D(징역 1년 2월 선고, 항소)는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단속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고, F(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G(벌금 150만원 확정)과 H(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D, F, G, H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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