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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이며,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1. 20. 1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NEW 별주부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프로그램을 별주부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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