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03: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화장품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25세)의 일행이 근처에 있던 ‘F’라는 술집 안에서 서로 시비가 된 문제로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2013. 10. 16.자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즉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