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25 2015노13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종래 앓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따른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오판하여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판단

상해 발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를 촬영하려다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2.5~3m 상당 높이의 경사가 급한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진 직후 오른쪽 어깨와 팔의 통증으로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범행 당일인 2014. 11. 4. R병원에 찾아간 사실, R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X-ray) 검사 결과 어깨 및 팔에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오른쪽 바깥쪽 팔꿈치에 동통이 있었고, 그가 오른팔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제산제 등을 처방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11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일 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기타 어깨병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3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4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