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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단4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C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과 ㈜C에서 구입한 철자재 중 불량품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피고인이 타고 온 E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철자재를 회수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E 화물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로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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