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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눈꽃축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M 1톤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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