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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누65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레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B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치매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직접 농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 증여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자인 B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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