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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재고합2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 14. 14: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양화점에서 지인 D에게 “ 현 정부도 독재를 하니까 경제 부흥은 되었지만 정치면에서는 독재다.

유신 헌법 제정 당시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투표에 부하여 실행된 것으로 부당하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정치적 독재를 하므로 나는 유신 헌법을 반대한다.

” 는 말을 하여 공연히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1978. 5. 24. 78 고합 62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8 노 51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9. 4. 30.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79도 1305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9. 8. 2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1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성 평상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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