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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재고합2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7. 13. 15:10 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D 다방에서 손님들 6, 7명이 있는 가운데 “E 괴뢰정권은 독 재다, 물러나야 한다, E는 정치는 잘하는데 독 재다 ”라고 떠들어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은 1979. 1. 10. 78 고합 332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 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1979. 5. 17.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18. 5. 28.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7 항,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 긴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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