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8. 10. 5.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을 적용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8고합266 판결). 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9. 1. 31. 원심판결의 형이 과중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으며( 서울 고등법원 78노1611 판결, 이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이다),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유신 헌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ㆍ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ㆍ 무효이다( 대법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