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과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258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자, 서울 고등법원은 1979. 6.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79 노 42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9도 1762호로 상고 하였으나, 1979. 9. 11.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31.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2018. 2. 1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