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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B 대학교 C 학과 정교수로 근무 중하던 중 2017. 10. 13. 파면 처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2:00 경 D에 있는 B 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C 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사실 피해자 일본군 ‘ 위 안부’ 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 뭐, 뭐, 뭐 위안 부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한 말이 완전히 그 얼 토당 치도 않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 “ 왜냐하면 그 뭐 그럴 줄 알고 일본에 그 미친, 끌려간 여자들, 여자들이, 여자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미안한 것 전혀 없어요.

쓸데 없는 소리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변호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증거기록 제 252 쪽(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9 쪽) 의 “ 전체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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