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7,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5』 피고인은 2017. 7. 12.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건축하고 있는 실버 타운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첫 달 이자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예치 해라.
만일 투자자 모집이 안 될 경우 위 돈을 2017. 8. 31.까지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재산이 전혀 없고 약 8,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위 돈을 돌려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80』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F 사장님, 저는 서울 명동에서 사채를 크게 하는 G의 실무 부장입니다.
G이 오피스텔 신축 관련하여 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그 돈으로 경기 성남시 H 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수익금의 60%를 G에게 주는 조건으로 함께 사업을 해 보시지요.
2017. 4. 28.까지 60억 원을 F 사장님 I 법인 통장으로 입금할 테니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G 명의 J 조합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60억 원 입금 여부와 상관 없이 3천만 원은 무조건 돌려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