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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6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6: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건물 G 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H PC 방의 업 주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스톤 아일랜드 니트 1벌, 후드 티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경 인터넷 I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면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금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 모의에 따라 2020. 1. 1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 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J 까페에 접속한 다음 ‘ 갤 럭 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갤 럭 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 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1957』

1. 피고인은 2019. 12. 19. 경 대전 서구 M에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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