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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9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용현동 287-1 철근트러스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기계실건평 9평...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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