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32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9. 11. 14: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일초등학교 앞에서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2010. 9. 11. 14: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일초등학교 앞에서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