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 건축주인 F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A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일단 외상으로 공사를 해 달라. 건축물이 완공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공사주체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축주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고, 이후 건축주 명의가 토지소유자 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을 믿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구체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기죄의 기망 및 이득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B의 자력이 좋지 않은 사정을...

arrow